긴급복지 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긴급복지-한부모-아동양육비-지급
긴급복지-한부모-아동양육비-지급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7월 8일, 정부가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확인 바로가기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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