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년에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 및 붕괴, 폭발 등 여러가지 재난 피해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한
정부 정책 “재난희망보험”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확인하시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희망보험” 이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정부의 재난 배상 책임보험 입니다.
지원 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기존에는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 시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원 혜택
–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대인 1억 5천 만원, 대물 10억 원 보장
소규모 음식점은 연간 최저 2만 원으로 재난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장만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며,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보험으로, 일시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보상]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대물 보상]
-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여기서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발생액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캐롯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재난희망보험은 인터넷 보험사에서 단독 개발 및 출시하였으며,
민간 손해보험 회사들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캐롯손해보험에서 재난희망보험(내가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확인 및 가입 정보 확인은 캐롯 모바일 사이트 및 앱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