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 정보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적격대출은 국민의 내집 마련 및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가지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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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적격대출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민법상 성년이여야 하며 주택 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예 신청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입용도란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는 취급 은행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가능 주택 및 대출 기간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부산 주택이란 공적인 장부의 줄임말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공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빌라,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설정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법 및 신청방법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며, 소득 및 지출이 일정한 정액소득자에게 적절한 상환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상환방식 중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합니다.

이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금액이 감소합니다.

단점으로는 처음부터 상환하는 금액이 크며,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서 번거롭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습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급 여부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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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자격 조건

위 조건과 똑같지만 그래도 편히 보시라고 한번 더 적겠습니다.

민법상 성년이여야 하며, 주택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허용됩니다.

단 기존주택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처분조건부 대출 자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입용도란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말합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및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가능주택 및 대출기간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택이여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이란 공적인 장부의 줄임말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입니다.

대출 상환방법 및 신청방법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 이자 + 원금을 합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금액이 항상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며, 소득 및 지출이 일정한 정액소득자에게 적절한 상환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상환방식 중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줄어든 원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합니다.

이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금액이 감소합니다.

단점으로는 처음부터 상환하는 금액이 크며,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서 번거롭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습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신청은 적격대출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급 여부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서

금리가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바로가기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 조건

민법상 성년이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3.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을 통해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만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대상주택 및 한도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50년이하이며  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