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부과 대상·처리 절차·벌점 여부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총정리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본인 |
📸 단속 방식 | 무인카메라(무인단속) | 현장 경찰 단속 |
📍 예시 | 무인속도 위반, 무인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
🧾 납부 후 기록 | 형사기록 없음 | 경미한 형사처벌 회피용 제재 |
📛 벌점 여부 | ❌ 없음 | ✅ 있음 (면허 정지·취소 누적 가능) |
📅 납부 기한 | 일반적으로 15일 |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
💸 금액 | 보통 범칙금보다 약간 더 높음 | 벌점 부과되는 대신 금액은 낮을 수 있음 |
❗ 미납 시 | 가산금 발생, 차량 압류 가능 | 벌금 전환 또는 즉결심판 회부 가능 |
✅ 과태료 (행정 과징금)
-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은 아님.
- 주로 무인카메라 단속에 의해 부과.
-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 납부하지 않으면 → 가산금 + 차량 압류 위험 있음.
💡 예시:
- 무인단속에 걸린 속도·신호 위반
- 불법 주정차
- 전용차로 위반
- 차량 검사 미이행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범칙금 (경범죄 처벌용 벌금 성격)
- 경찰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
- 행위 당사자인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형사 절차로 넘어감).
💡 예시:
- 음주운전
- 신호위반 적발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적발 시)
🔁 예시로 비교해 볼까요?
상황 | 과태료 | 범칙금 |
---|---|---|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벌점 ❌) | 해당 없음 |
경찰이 단속한 속도위반 |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 (벌점 ✅) | 해당 |
불법주정차 (스마트 단속) | 과태료 부과 | 해당 없음 |
경찰이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 | 범칙금 + 벌점 가능 | 해당 |
🧾 납부 방법 차이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납부 사이트 | 이파인(eFINE), 위택스, 정부24 등 | 이파인(eFINE), 경찰청 고지서 |
납부 기한 | 15일 내 (연체 시 가산금) | 10일 내 (미납 시 즉결심판) |
✅ 핵심 요약 정리
- 과태료 = 행정처분, 차량 소유주 대상, 벌점 없음
- 범칙금 = 경범죄 벌금 성격, 운전자 대상, 벌점 있음
- 무인단속은 과태료 / 현장 적발은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