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부과 대상·처리 절차·벌점 여부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총정리

구분과태료범칙금
✅ 대상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 단속 방식무인카메라(무인단속)현장 경찰 단속
📍 예시무인속도 위반, 무인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 납부 후 기록형사기록 없음경미한 형사처벌 회피용 제재
📛 벌점 여부❌ 없음✅ 있음 (면허 정지·취소 누적 가능)
📅 납부 기한일반적으로 15일일반적으로 10일 이내
💸 금액보통 범칙금보다 약간 더 높음벌점 부과되는 대신 금액은 낮을 수 있음
❗ 미납 시가산금 발생, 차량 압류 가능벌금 전환 또는 즉결심판 회부 가능

✅ 과태료 (행정 과징금)

  •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은 아님.
  • 주로 무인카메라 단속에 의해 부과.
  •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 납부하지 않으면 → 가산금 + 차량 압류 위험 있음.

💡 예시:

  • 무인단속에 걸린 속도·신호 위반
  • 불법 주정차
  • 전용차로 위반
  • 차량 검사 미이행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범칙금 (경범죄 처벌용 벌금 성격)

  • 경찰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
  • 행위 당사자인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형사 절차로 넘어감).

💡 예시:

  • 음주운전
  • 신호위반 적발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안전벨트 미착용(적발 시)

🔁 예시로 비교해 볼까요?

상황과태료범칙금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벌점 ❌)해당 없음
경찰이 단속한 속도위반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 (벌점 ✅)해당
불법주정차 (스마트 단속)과태료 부과해당 없음
경찰이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범칙금 + 벌점 가능해당

🧾 납부 방법 차이

구분과태료범칙금
납부 사이트이파인(eFINE), 위택스, 정부24 등이파인(eFINE), 경찰청 고지서
납부 기한15일 내 (연체 시 가산금)10일 내 (미납 시 즉결심판)

👉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 핵심 요약 정리

  • 과태료 = 행정처분, 차량 소유주 대상, 벌점 없음
  • 범칙금 = 경범죄 벌금 성격, 운전자 대상, 벌점 있음
  • 무인단속은 과태료 / 현장 적발은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