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원금감면 공식 출범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 / 원금감면)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원금-금리-감면
새출발기금지원

 

지원 대상

 

1)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2)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3)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되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총 30조원

– 조정한도 총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 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2)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 방법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9월 27일 ~ 30일 (4일간) 사전신청 접수

: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 :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

–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신청방법-표
신청방법

 

2) 오프라인

– 10월 4일부터 시작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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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지원 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 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도덕적 해이 차단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 없음

부채 < 재산 시, 감면 없음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화

 

지원 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필요 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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