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환경관련 법령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납부만 잘 하면 형사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과태료의 주요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보다 빨리 주행할 경우 부과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드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과 속도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벌점 여부 |
---|---|---|
20km 이하 | 3만 원 | 없음 |
20~40km | 6만 원 | 없음 |
40~60km | 9만 원 | 없음 |
60km 초과 | 12만 원 | 없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
🔹 벌점이 붙는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때
자동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어 벌점은 없음
🚥 신호위반 과태료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거나, 황색신호에 급하게 통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차량 종류 | 과태료 | 벌점 |
---|---|---|
승용차 | 7만 원 | 없음 |
승합차 | 8만 원 | 없음 |
화물차 | 8만 원 | 없음 |
※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 벌점(15점) 부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 제한 없이 차량을 세우면 안 되는 장소에 주차했을 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대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구역 예시: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장소 | 승용차 | 승합차/화물차 |
---|---|---|
일반지역 | 4만 원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8만 원 | 9만 원 |
소방시설(예: 소화전 앞) | 10만 원 | 11만 원 |
🔸 단속 없이도 사진 한 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스마트 단속’도 전국 확대 중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주행할 경우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이며, 주요 도로에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량 종류 | 과태료 |
---|---|
승용차 | 5만 원 |
승합차/화물차 | 6~7만 원 |
🔹 카메라 단속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 외에는 운영하지 않는 도로도 많음
(버스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는 예외)
🛑 정지선 위반 & 중앙선 침범
위반 유형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
정지선 위반 | 4만 원 |
중앙선 침범 | 7만 원 (카메라 단속 시) |
직접 적발되면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단속됨
🚧 기타 위반 과태료
위반 내용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포함) | 3만 원 |
전조등 미점등 야간 운전 | 2만 원 |
갓길 주행 | 5만 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미준수) | 6~7만 원 |
U턴 금지 구역 위반 | 7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