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환경관련 법령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납부만 잘 하면 형사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벌점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과태료의 주요 종류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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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위반 과태료

제한속도보다 빨리 주행할 경우 부과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드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과 속도과태료
(승용차 기준)
벌점 여부
20km 이하3만 원없음
20~40km6만 원없음
40~60km9만 원없음
60km 초과12만 원없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 벌점이 붙는 경우는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때

자동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어 벌점은 없음


🚥 신호위반 과태료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거나, 황색신호에 급하게 통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차량 종류과태료벌점
승용차7만 원없음
승합차8만 원없음
화물차8만 원없음

※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 벌점(15점) 부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 제한 없이 차량을 세우면 안 되는 장소에 주차했을 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대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구역 예시: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장소승용차승합차/화물차
일반지역4만 원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8만 원9만 원
소방시설(예: 소화전 앞)10만 원11만 원

🔸 단속 없이도 사진 한 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스마트 단속’도 전국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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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주행할 경우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이며, 주요 도로에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차량 종류과태료
승용차5만 원
승합차/화물차6~7만 원

🔹 카메라 단속이 대부분이며, 출퇴근 시간 외에는 운영하지 않는 도로도 많

(버스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는 예외)


🛑 정지선 위반 & 중앙선 침범

위반 유형과태료 (승용차 기준)
정지선 위반4만 원
중앙선 침범7만 원 (카메라 단속 시)

직접 적발되면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단속


🚧 기타 위반 과태료

위반 내용과태료 (승용차 기준)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포함)3만 원
전조등 미점등 야간 운전2만 원
갓길 주행5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미준수)6~7만 원
U턴 금지 구역 위반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