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022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7월 ~ 12월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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